포항시는 전체 세금 체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는 전체 세금 체납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등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기울인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시 전체 체납액 562억 원 대비 2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등록차량 26만대 중 1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11만대로 등록차량 42%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 중복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 차량은 약 2만30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에 대한 체납액 종류.포항시
이에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없이 체납액 통합징수 결과 7월 현재 번호판영치 3931대, 강제매각 82대 등으로 1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시 자체 체납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조를 통한 총체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차량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발적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강성태 시 재정관리과장은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보류 등 원만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하지만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시민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만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곽성일기자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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