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하고 대상(신청)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 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경북경제진흥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