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신천 둔치에서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아이들이 있어 위험하니 목줄을 채워달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37)에게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육교사는 원생 7명과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북구청에 전화를 걸어 “보육교사들 관리 잘해라”라는 민원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는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4개월 동안 산책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 지난해 10월 22일 A씨가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도 굽히지 않았다.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보육교사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북경찰서는 올해 1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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