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피해규제 등 주요 골자…홍의락 의원 자세한 내용 미공개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부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안 이유로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원인 등 포항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주 내용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정의하고,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은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 등은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등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홍의락 의원 측은 “언론 등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많이 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