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금지, 음주운전 금지, 차량번호판 변경(7자리→8자리) 등 주요사항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등 총 4개 구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8월 1일부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인상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이 되도록 선진교통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