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권익위 '요금 감면 권고' 제대로 안 지켜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도록 대구지역 공공병원에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의료원이다.

24일 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달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규정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연대는 권익위가 권고한 대구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시를 들어 이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상과 감면율은 협소하게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은 앞서 직원 100%, 배우자·존비속은 50%, 지인 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사항이 없던 규정을 직원과 배우자·존비속 50%, 지인 소개 감면 대상 제외,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 계층 본인 30% 감면으로 조정했다.

연대는 내부 관계인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부 추가했지만,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빠져 있어 권익위가 목표했던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의료원은 직원·배우자·존비속 30%, 지인 소개 10%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당사자만 20% 감면해주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라며 부정청탁 소지가 있는 지인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모두 제외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연대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목표는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공공성 강화에 있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이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대로 장례식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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