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이 전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