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7% 면허정지 해당
중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수성구 가천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당시 A경찰관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로 나왔다.
A경찰관은 휴일을 맞아 동호회 활동 후 북구 한 식당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찰관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