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 접수
하수도법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면서 설치한 정화조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양성화 신청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한 시설 소유자로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영양군에서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