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대응 설명회 개최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날 설명회는 ‘전략 물자관리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주요 내용과 변동사항, 기업들의 준비 및 유의사항,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 등을 설명한다. 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실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처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지원내용을 설명한다.
대구상의는 “앞으로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함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전화 053-222-3106, Fax. 053-222-3120)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