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11시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복개도로에서 B씨(53·여)의 승용차를 대리해 운전하던 중 만촌동 담티고개에서 겁에 질린 B씨로부터 수차례 하차 요구를 받고서도 신매동까지 6㎞를 질주해 B씨가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