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체와 공모 3년간 1868건 조작…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 받아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 적발…관련자 7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경북일보DB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석포제련소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7명 중 석포제련소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 12일 구속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 지역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치 조작을 요구,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기록부가 276부나 됐다.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했다.

이 밖에도 석포제련소 임원이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정황도 드러나 구속됐다.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했다.

환경부는 허위측정과 관련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경북도·경남도에 지난 29일 각각 의뢰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여기에 배출수준을 자율적으로 확인,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출업체는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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