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구성 오거리 시민행진 펼쳐
정의당 경북도당·시민사회단체, 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와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일부 주민이 30일 오후 영주시청에 모여 상수원보호구역 대형돈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형 돈사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다시 한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난해 현직 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얼룩진 돈사 건립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이하 시민단체연석위원회)와 주민 50여 명은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영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돈사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청 앞에서 구성 오거리까지 시민행진을 펼쳤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돼지 6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돈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고 있다”며, “대형 돈사의 건축허가가 나면 상수원 지역의 오염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준공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형 돈사는 지난해 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과도 연루된 곳”이라며 “돈사 허가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시장 처남과 돈을 준 업자가 구속됐고 부당한 행정 절차까지 드러난 마당에 장욱현 시장이 허가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5년 뒤 가축 분은 위탁 처리하고 뇨는 액비(물거름)로 살포하겠다는 사업자의 변경 신청을 영주시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변경 허가된 사항을 환경청에 1년이 지나서야 통보했다”며, “영주시가 상수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와 정의당 경북도당이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시민단체연석회의와 정의당 경북도당이 장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돈사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 시장의 처남이 제3자 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업자 이씨는 영주시장의 권유로 영주시장의 처남 권 모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했고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발인인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논란이 시작된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일원의 대형 돈사 건립 논란은 애초 주민들의 반대로 영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업체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패해 허가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장의 처남이 ‘제3자 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으며 업체 사장도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지난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의 공정률은 90%로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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