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승용차(4→8만 원), 승합차( 4만5000→9만 원)으로 2배 오른다.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과태료 인상에 따라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안전 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다.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대구시내 구·군별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가장 많은 신고 건수(2820건)를 기록했다. 이어서 북구(2451건), 수성구(2017 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63.1%( 6831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093 건), 버스 정류소 13.7%( 1480 건), 소화전 3.8%(410건) 순 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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