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등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상주시는 1일 서문사거리에서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육지원청, (사)상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와 24시간 운영되는 주민 신고제, 일부 강화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호소한 것.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시민이 안전 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인도 및 안전지대 주·정차도 포함)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4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과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 보도 등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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