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김천시의원(왼쪽), 이복상 김천시의원.
김천시의회가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폭염 피해 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김천경찰서와 협의 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개정안은 최근 대도시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PTE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도 본 개정안으로 CPTED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복상 시의원은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복상 시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조례안 제정으로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지난 1일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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