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수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60·포항2)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8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김 의원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5명에게도 200만~300만 원 벌금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500여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당 경북도당은 지난 3월 8일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아닌 도박 같은 형법상 범죄의 경우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해당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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