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규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경규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란한 가족과 함께 폭염을 피해 시원한 산과 강 바다로 떠나는 들뜬 기분으로 휴가지에서 음주 운전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대폭 낮춰 소주 한잔에도 음주 운전에 단속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될 경우,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이제껏 지켜온 자신의 명예도 한꺼번에 실추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아침, 저녁 불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활동 강화함과 더불어 마을이장 협의회,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운전자와 마을주민을 상대로 음주 운전 위험성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단속은 요행이 피할 수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해 갈 수 없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습관성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법은 전날 과음한 숙취 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음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건전한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한, 차량 열쇠 제공자, 음주 운전 권유·공모한 동승자,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 방치한 상사, 음주 운전 예상하며 술 제공한 자 등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같이 탄 자를 처벌하는 음주 운전 방조죄가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딱! 한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화목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 운전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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