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공급감소로 집값·전세 값 상승 우려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부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가운데 필수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면서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하게 사정권에 들어서다. 수성구의 올해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0만 원, 7월 기준 청약경쟁률은 평균 7.45대 1이다.

당장 수성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급예정 단지가 거의 없어 큰 영향은 없다. 다만, 10월 이전에 만촌역 서한포레스트(258가구), 사월역 한신더휴(667가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만촌(287가구) 등 3개단지 1,2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이 제외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재산권 침해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국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이 더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에서는 7월 말 현재 145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성구에서는 20곳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20곳 가운데 착공신고를 마친 1곳을 뺀 나머지 19곳은 10월부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탓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만 결정 받은 수성구의 12곳도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대구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많게는 2배 가깝게 땅을 매입한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비를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면 사업주체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져 아예 사업진행을 미루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수성구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 수성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동·중·남구의 수성구 인접 지역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사례도 예상된다. 최근 분양한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때처럼 집값 폭등에 전셋값마저 오르게 되면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서민을 더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는 학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이른바 ‘로또아파트’를 막기 위해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기 때문에 투자자의 접근은 어렵다. 그래서 실소유자 시장 위주로 바뀌길 기대한다”면서도 “수성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량 축소 가능성이 있는데, 4~5년 뒤 시장 회복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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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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