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이하 공단)가 오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3분기 교통수단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특별점검대상은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에 따라 교통사고 1건으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이 발생한 운수회사다.

경북·대구지역은 버스회사 3곳, 화물업체 6곳, 택시업체 1곳 등 총 10곳이 특별점검을 받는다.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비롯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점검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운행·교통사고·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로와 졸음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운행 전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은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단 곽 일 본부장은 “운수종사자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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