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업무 관련자 문책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피조사기관 조사과정 중 인권을 침해했다며 부분이 있다며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이하 인권사무소)가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2개 지역 시민단체(이하 단체)는 13일 중구 인권사무소를 찾아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한 업무 담당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며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인권사무소는 지난 5일 피조사기관인 A복지시설에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에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등의 실명을 기재했다.

해당 공문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함께 면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단체 관계자는 “인권사무소가 조사 진행과정에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해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제보자 색출뿐만 아니라 회유와 조작 등의 증거인멸까지 A복지재단을 돕게 됐다”며 “이것은 치명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인권사무소는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지적을 수용하고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또 즉각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진정인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공문을 익명 표기로 진행해 왔으나 해당 공문에 실수가 발생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복지재단에 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한윤 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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