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적법·불소 농도 측정 결과도 신뢰
시민·사회단체, 영풍그룹 회장·대표 수사 촉구 진정 제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 경북일보 DB.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불소와 셀레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북 봉화군 (주)영풍의 석포제련소에 대해 경북도가 지난해 4월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4일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공장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공정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2월 미처리 폐수 70여t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불소처리시설 침전조 배관 스케일 제거 작업 중 고여 있던 폐수 0.5t을 우수 배수로를 통해 공장 내 토양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2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영풍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신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조업은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영풍은 폐수 시료 채취를 한 차례만 해 30분 간격으로 2차례 이상으로 규정한 복수채취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수 내 불소 농도가 29.2㎎/L로 측정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자하에 2단계 높은 처분기준(4차 위반)을 적용하며 조업정지처분을 했는데, 봉화군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지 5시간이 지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L로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영풍은 이어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감경할 수 있어서 조업정지처분 기간이 20일이 아닌 10일 또는 15일 이 돼야 하고,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도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료 채취 당시 상황은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복수채취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해 단수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진 불소 농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별도의 위반행위가 발생해 적발된 경우에는 조업정지 기간 합산을 적용할 수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제련소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법률대응단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진행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석포제련소의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영풍은 경북도와 청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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