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신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0시께 조현병 때문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경북 칠곡군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평소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환자 B씨(50)의 머리를 둔기로 11차례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그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을 죽이고 싶다고 동료 환자에게 말했으며,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폭력적이고 잔혹한 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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