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포항시는 기존의 법정 검사항목 59항목 외에 일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시항목도 추가로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감시항목은 환경부에서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검사항목으로 정한 59항목 외에 추가로 25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은 자체 감시항목을 더해 80~190개 정도 지정해 검사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감시항목의 경우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있지만, 이번 수돗물 필터 변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추가해 모두 27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해 추가검사 장비 도입과 검사 인력을 보강하기 전까지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감시항목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유강수계 정수장 6곳에 대해 오존·활성탄접촉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비롯해 정수장 성능개량 공사 등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