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 없어 처벌 미지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일 A기관 대표 등 3명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비리 제보를 입수, 대구시에 관련 사항을 알렸다.

시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번 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준을 임의로 바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관련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제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앞서 지난 2월 대구문화재단, 4월 한 특성화고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채용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지난 6·7월 경찰과 검찰은 문화재단과 특성화고와 관련된 채용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경 모두 수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채용비리가 좀처럼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고 위계, 즉 지위를 이용한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

또한 위계를 활용, 특정인을 속였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위계를 사용한 것은 물론 특정인에 피해를 줬다고 명확하게 증명하기 힘들다.

시 역시 감사 결과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기관도 금전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취업 규정을 변경만으로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그동안 판례에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라고 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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