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가 불법투기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키로 했다.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 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불법폐기물은 31만4000t이며, 지난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해 연내에 15만6000t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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