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경북일보DB
대구도시철도 유지보수사업을 두고 두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8일 도시철도 2호선 다사·대실역 승강장안전문(PSD)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건을 공고했다.

유지보수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입찰에 참여한 A업체와 B업체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한 적격심사를 통해 각각 4건, 2건 등 총 6건을 낙찰받았다. 사업은 PSD 설비 유치보수용역, 승강장 안전문 개량을 위한 비상문 제작설치, PSD 안전보호역 개선공사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담합 의혹을 두고 조사를 벌였고,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할 가격 등을 합의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입찰에 대한 사업비용을 두 업체가 미리 정해 공유하고, 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일명 ‘들러리’를 서주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에는 4200만 원, B업체에는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서로 짠듯한 의혹을 발견해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 공유했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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