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게시물 2건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청와대 측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으로 청원 요건에 위배 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탄핵정국에서 학위 취득이 취소된 최순실 딸과 비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조국 씨 딸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 일가의 각종 의혹이 혹여나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전 정권이 ‘국정농단’을 이유로 무너질 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를 합친 ‘최순실+우병우’보다도 훨씬 심각한 권력형 비리(게이트) 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자명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08.21 21:31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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