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직원 A씨(23)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실족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관행’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성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A씨(22) 가족과 협의해 22일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허리케인 총 6칸(정원 24명) 중에서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작은 공간에 서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허리케인 마지막 탑승객까지 안전바 착용 여부를 확인한 A씨가 허리케인이 저속으로 출발하면 탑승장 부근에서 뛰어내리는 업무상 관행을 벌이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경찰의 현장조사에서도 이월드 관계자 일부가 놀이기구 근무자들 사이에 이뤄지던 관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월드 측은 관행은 없었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관행 유무에 대한 A씨의 진술에 따라 이월드 측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관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관행이 없다고 주장한 이월드 측 입장과 대치된다”며 “이월드 측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A씨 가족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고 전반에 대한 모든 진술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여 A씨 진술과 관련자 진술, 과학 수사 결과까지 종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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