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7개월간 수시감독 결과…연장근로수당 미집급 가장 많아

노동 당국이 경북·대구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초노동 조건을 살핀 결과, 모든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제조업, 여성근로자 밀집된 병원 등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독 결과, 88개 업체 모두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50% 이상 업체가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59곳, 연장근로제한 미준수 47곳,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73곳, 취업규칙 위반 75곳이다.

특히 업체 75곳은 연장근로수당과 임금차액 등 총 21억5000만 원의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지침’을 배포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감독과정에서 사업장 전산자료를 분석해 장시간 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대부분 업체가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관리를 지키지 않았고, 통상·최저임금 산정 착오와 같이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은 올 하반기 업체 약 50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근섭 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30명 이상 사업장임에도 기초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이 확인됐다”며 “해당 업종은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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