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18일간
이번 특별단속에는 담당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2개반 14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취급 영업장,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 표시 및 식육거래대장, 원료수불부 작성 비치여부 △한우고기 둔갑·혼합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단속 등이다.
특히, 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 이력번호가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판매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곽성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