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채무 떠안고 학교 인수, 쉽지 않아"…조국 측 "관련절차 원만히 처리"
웅동학원은 자산이 134억원가량 있으나 부채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인수 주체가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웅동학원 채권 대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 동생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담보로 잡혀 있는 학교 자산 등이 상당해 채무 정리가 ‘웅동학원 사회환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 인수토록”
조 후보자는 2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인 고(故) 조변현 씨가 1985년 인수해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왔다. 웅동학원의 전신은 1908년 설립된 계광학교로,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계광학교 교사들은 지역 내 4·3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 후보자 측은 34년 전 웅동학원 재정이 어려워지자 독립운동 역사가 깃든 학교를 지켜달라는 지역사회의 부탁으로 인수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선친이 사비를 털어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맡았던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0년부터 조 후보자 어머니인 박정숙 씨가 맡고 있으며, 조 후보자는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올해 7월 기준 웅동학원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이다. 이 중 조 후보가 가족은 모친(이사장)과 배우자(이사) 등 2명이다.
◇ 웅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73억원
웅동학원의 법인 재산은 134억원가량이다.
경남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학교용지, 교사(校舍) 등 교육용 기본재산이 60억9천만원이다. 직접적으로 교육에 쓰이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유휴재산의 경우만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학교재단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답·임야·도로 등)은 73억8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사회에 환원하는 웅동학원 재산을 73억원 규모로 볼 수도 있으나 채무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웅동학원은 1995년 낡은 웅동중학교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옮겨 짓기로 한다.
당시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다. 그러나 이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져 웅동학원은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주지 못했다. 두 회사는 모두 부도가 났다.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시티개발에는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지만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아버지가 수십억 사재까지 동원해 모두 지급해 공사가 완공됐으며, 1998년쯤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사해 운영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포기해 패소했다.
동생 조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이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가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으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에 진 빚은 40여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조씨가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가압류된 웅동학원 부동산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조씨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해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가 가압류됐다.
◇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환원 걸림돌 될 수도
이런 복잡한 채무·담보 관계는 향후 학교법인 운영을 공익재단에 넘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운영을 넘기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다른 학교법인이 합병하거나,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주체는 반드시 학교법인이어야 하는데, 다른 법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산과 함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을 넘기려면 누군가 빚을 정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나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채무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처리한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