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커뮤니티 공간과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해 정의하고 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반영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영길 의원은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