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가짜 경찰관을 내세우거나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뜯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 지인 C씨를 소개한 뒤 “불법 도박 때문에 계좌가 압류돼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통장을 푸는 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께도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B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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