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를 위해 허위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0시 5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3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후 잠들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자 용산파출소 앞까지 태워다준 대리운전 기사 B씨가 단속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 B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까지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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