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400만원 투입

26일 대구 서구 노인복지회관 앞 불법주정차로 인해 막힌 보행길.
대구 서구청이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26일 서구청에 따르면, 대상은 비원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영락양로원, 내당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다.

사업비 2억9400만 원을 들여 노인보호 구역 지정 알림판, 불법주차 방지 안전펜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면도로 운행 차량의 과속을 막는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구청이 발표한 어르신 보행환경 조성 사업 대상 복지시설 5개소. 대구서구청
특히 서구 노인복지회관 동쪽 도로는 불법정차 방치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복지관 앞 문화로 주행속도를 50㎞/h에서 30㎞/h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지난 3월 시행한 현장조사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노인보호구역확대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운전자들은 노인보호구역에서 반드시 30㎞/h 이하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한윤 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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