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차원
또 축사 시공 현장을 방문해 설계변경허가 미이행 등 관련법(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 등)위반여부에 대해 조사·검토하고 위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과 함께 CCTV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주시민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형 돈사가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난달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