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역 어업인·수산관련 종사자 참여 유도
포항수협(조합장 임학진)은 수산계가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어야 합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역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6일 포항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수산관계법령 개정관련 경북지역 어업인설명회’에 참석한 어업인 및 수산관련 종사자 120명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 포항수협 직원 50여 명은 2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32개 어촌계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국민청원 동의 서명요청도 받을 예정이다.
임학진 조합장은 “어업인들도 농업인들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 동참에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농업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매출액 10억 원까지가 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어업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 부업소득은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농어업간 세제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9. 1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