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친분 이용해 2억 챙긴 업자는 징역 2년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환 부장판사는 29일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핵심측근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억293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지인 B씨를 통해 "2015년 1월 6일과 2016년 6월 16일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제보했고, 그해 3월 12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청도군수를 무고한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와 줬던 이 군수가 나를 멀리해서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낸 후 경찰에서 허위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 A씨는 2015년 1월 6일 군수실에서 관급공사와 자재 납품 관련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이 군수가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군수는 경북경찰청 소환조사 때는 "A씨가 돈을 들고 군수실에 찾아온 사실조차 없다"고 했었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업자들에게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293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자치단체장 선거 즈음 후보자를 음해해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 C씨도 군수와 친분을 이용해 2억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받은 범행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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