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차량 앞 유리창에 벽돌을 던진 혐의(특수협박)으로 A씨(48)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께 북구 구암동 중앙대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게 간다며 벽돌을 주워 B씨(19)가 타고 있던 차량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에서 벽돌을 주워 신호에 정차한 B씨의 차량에 던져 앞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다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명 조한윤 기자
- 승인 2019.08.29 18:33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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