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염경보 속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없이 옥외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공업사 대표 A씨(4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4시께 대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48)에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시켰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B씨는 오후 4시 48분께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졌다.

현장 작업장소 기온이 섭씨 42℃ 이상 달했고,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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