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우려대로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전임 교수 등의 수업 시간수는 과다하게 편성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대구권의 4년제 일반대 4곳의 강사 수만 지난해 1학기에 비해 1100명 이상 감소했다. ‘강사법의 역설’이라는 강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을 오히려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이미 전국 399개 대학이 올해 시간강사 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였다. 안정된 수익이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자조 섞인 말로 ‘보따리 장사’라 불리고 있는 시간강사 7834명이 강단에서 퇴출됐고, 이 가운데는 다른 직업이 없는 4704명의 전임 강사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법의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강사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강사를 줄이는 대신 일반 교수들의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고 부담이 가중되게 될 수 밖에 없다. 강사법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전임 교수의 수업일수가 늘어나 강의료를 더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일선 대학에서 강사들이 떠난 빈 시간을 교수들이 나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북대는 2018년 1학기 886명(교무처 자료 777명)이던 강사가 같은 해 2학기에 873명, 2019년 1학기 815명(교무처 775명)으로 감소했다. 이러다가 강사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 2학기에는 574명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 1학기는 이보다도 46명이 더 줄어들어 528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영남대도 2018년 1학기 646명(노조자료 642명)이던 강사가 2학기 624명, 올해 1학기 498명(노조 500명)으로 줄었고, 이번 2학기에는 292명으로 급감했다. 대구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1학기 424명에서 2학기 420명, 올해 1학기 202명에서 2학기 121명으로 거의 퇴출된 수준이다.

지역의 대학들이 이렇게 강사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강사노조와 대학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영남대와 대구대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대학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에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겸임·초빙교수 자리를 크게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당장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실직 강사들에 대한 대책도 문제지만 대학들이 새로운 학문연구의 주역인 시간 강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 학생들의 수업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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