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와대·민주당, 조국 오만함에 들러리 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자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면서도 기자간담회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초 여야는 2일부터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가족 등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만 벌이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명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판 깨기’로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고,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협상안을 내놨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했음에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지속 요구하고, 장외투쟁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에 맞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방침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상황에서 소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조 후보자의 부적절함을 부각시키고,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한이 남은 만큼 법대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검찰청이 맞지만 국회에 온다면 법에 따라 성립되는 인사청문회장이어야 한다”며 “2일은 민주당의 파탄 행위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는 날이었다. 순연되는 일정에 맞춰 (조 후보자는) 국회에 와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 후보자의) 오만함에 들러리 서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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