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기준 개정

영덕 야성초등학교 에비소집 모습
경북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한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다양화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실시가능 명시, 미취학 아동 발생시 보고절차와 보고일 등 관리기준 명확화, 용어·문구 정비와 각종 서식 현행화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경북교육청에서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 실시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내년부터 일하는 부모와 보호자가 연차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다.

이 외에도 나이스시스템과 관리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현행화했다.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해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경북교육청(교육감),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장)와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에 적용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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