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지난 3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때 조합장에 출마한 김모 씨(징역 2년) 선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선거인 매수와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명의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중 김모 씨(징역 8개월)와 이모 씨(징역 8개월), 강모 씨(4개월), 또 다른 김모 씨(4개월) 등 4명에 대해서는 법정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 씨와 이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선거 기간 중 출마자 및 선거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17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나머지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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