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에 청문기한 마지노선 통보
의혹 상당부분 "해소됐다" 본 듯…현 정부 첫 '청문회 패싱' 장관
이르면 7일 '휴일 임명' 가능성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 해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14일 조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앞서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되면서 전날(2일) 민주당 주관으로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열렸지만 보고서 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보수·진보 성향 구분 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17번째 청문경과보고서가 없는 인사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후 두 번째, 장관으로서는 최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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