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참돔·낙지 등 수입수산물 집중단속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이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 대상이다.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일반적인 단속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음식점·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반면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품원은 또 필요한 경우 검·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 개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 점검을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해 ‘친구 추가’한 후, 1 대 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단속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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