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역 버스업체의 상습 임금체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안영운) 산하 영덕버스지부(지부장 김형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일부 금액을 공제한 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회사가 불법으로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평균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불법으로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버스운전기사들이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덕군은 재정지원금으로 우선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나머지 비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버스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7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 중 50% 반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운전기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1인당 약 80만원,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8월 말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다.

노조는 현재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하고, 경북도와 영덕군에 버스재정지원금을 우선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토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전체 조합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명(96%)의 찬성으로 승무 거부를 결의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석 전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승무 거부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덕버스 사용자는 지난해 추석 상여금과 11월 임금도 현재 미지급한 상태다. 당시 노조가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하자 영덕군 중재하에 2019년 말까지 기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을 재발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영덕군도 분기별로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을 매달 지급으로 변경해 회사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는 임금체불 문제는 있을수 없는 일 이지만, 운송사의 원활한 경영에 관한 부분과 함께 본 사항의 원만한 조기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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