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 ‘한 방 없다’ 자체 평가…보고서 채택 등 보며 임명 시점 고민
7일 0시부터 임명 가능…‘9일 임명 유력’ 관측 속 주말 임명 배제 못해
檢, 조국 부인 전격 기소…曺 "임명권자 뜻 따를 것" 언급 속 최종결정 주목

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귀국해 청와대에서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순방 기간 국내에서 진행된 ‘조국 정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부재 기간 업무를 보고받는다”며 “이 자리에서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자체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부담을 던데다, 야당으로부터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점을 청와대로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와의 통화에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나왔지만 후보자의 위법 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애초 기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미룰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여유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르면 8일에도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이 7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명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으나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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