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게 경북학교안전공제회 임용장 수여 후 임종식 교육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6일 경북교육청 홍익관에서 제5기 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 이사회와 제7기 보상심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이번 제5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학부모대표, 법조인, 의료인, 대학교수와 일반·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이사와 별도의 감사 2명으로 구성했으며 신임 이사장은 김성호 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됐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이사장ㆍ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정관과 규정의 제정ㆍ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학교 안전공제, 사고예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보상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 보험업무 전문가, 법조인, 의료인, 대학교수와 일반·교육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신임 위원장은 정재원 전 경북교육청 감사관이 임명됐다.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해 교직원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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